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도 못해보고 폐지되나?

2011-05-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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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재건축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오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중앙회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투기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도심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 부진,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할 때 폐지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여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초과이익 부담금제가 첫 적용된 사업장은 서울 중랑구 정풍·우성연립 재건축조합이다. 하지만 조합은 오는 2014년까지 환수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고덕동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은 ‘세금 폭탄’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송파구가 부담금을 산정 중인 이화·동양·해왕연립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준공 전 단계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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