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조대 비리 검찰, 박연호 회장 등 21명 기소

2011-05-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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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대 경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오랜기간 불법행위가 계속됐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채 방조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업무 처리에 불법이나 비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영업직원을 통해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사업체처럼 위장 관리하면서 총 4조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불법대출 과정에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출 하도록 지시해 5개 계열은행에 50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또 계열은행에 대한 2조4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고 이익을 취했으며(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사기적 부정거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 등은 이를 통해 6년간 329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부산1·2저축은행에서 타 업체에 대출해 주는 명목으로 44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가지로 범행 금액은 7조6579억원이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여러 차례 검사를 벌였지만 차명을 동원한 광범위한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기관의 총체적 감독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중이다.
 
 검찰은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한 금감원 간부 출신 감사 4명이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중 금감원 국장 출신인 부산2저축은행 문평기 감사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감사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같은 은행에 동일한 검사 인력이 파견돼 유착 가능성도 높다”면서 “해외투자사업, 금품수수나 착복, 조세포탈 등 비리 전반을 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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