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비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4월 공포됨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각1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3명, 기획재정부·법무부·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과 조직·인사·회계·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