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는 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SSM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