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 규제법’ 오늘 처리

2011-05-03 08: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는 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SSM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