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 귀국한 아프리카 지역 전 대사 P씨의 이사화물 속에서 상아 16개를 적발,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익명의 외부 제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P씨 화물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밀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P씨가 반입하려 한 상아는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형 형태로 '유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사 화물에 대한 신고 등록이 안 돼 있고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어서 밀수와 관련한 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형사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자동으로 중징계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P씨는 현재 다른 중앙 부처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P씨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사 화물을 정리할 때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도저히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아내가 아프리카 현지 직원들을 시켜 이삿짐을 쌌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P씨는 이어 "상아는 아내가 현지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창고 등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주 중으로 P씨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P씨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