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후순위채 투자자들 피해보상 희박

2011-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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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대전 등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지난 2월 유동성 부족으로 처음 영업정지됐을 때만 해도 자체 정상화를 통해 후순위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강제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전액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된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규모는 1259억원이며 투자자수도 2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이 594억원(107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2 381억원(1160명), 보해 100억원(1명), 대전 80억원(67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순이었다. 전주는 후순위채를 모두 회수해 잔액이 없다.
 
예금주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는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이들 저축은행이 처음 영업정지 됐을 때만 하더라도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에 기대를 걸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 원금뿐 아니라 높은 이자도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많게는 1조원 넘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마이너스 상태여서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제매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실상 희박해진다. 인수 회사가 상대적으로 우량하다고 판단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미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물론 후순위채권은 떠안지 않았다"면서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중 이번처럼 영업정지 될 경우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인수되지 않은 부실 자산과 부채는 파산 절차를 밟으며 배당을 통해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순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저축은행에 맡긴 후순위채 투자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기며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세금을 쓰겠다는 비판에 부딪혀 입법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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