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정위, 사정압박에 허리 휘는 '건설업체'

2011-05-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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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건설업계를 겨냥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2일 국세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롯데건설과 쌍용건설, 풍림산업 등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1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호주건설과 라성건설, 대명종합건설, 유승종합건설 등 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세청의 칼날은 올들어서도 무뎌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남광토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동양건설산업과 진흥기업 등 35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42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양건설산업(46억500만원)과 진흥기업(50억3900만원)은 최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줄도산 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만기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사정 압박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업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세청과 공정위의 대대적인 압박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건설관련 기업은 한양, 한일건설, 풍림산업, 쌍용건설, 극동건설, 울트라건설, 에버랜드, 이수건설, 이테크건설, 씨제이건설, 효성, 금광기업, 호반건설 등이다.

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극동건설 31억9200만원 ▲쌍용건설 118억7000만원 ▲이테크건설 66억5200만원 ▲풍림산업 53억2100만원 ▲대우자동차판매 157억6000만원 ▲에이스종합건설 10억 ▲한일건설 19억1828만원 ▲호주건설 34억원 ▲라성건설 12억8627만원 ▲대명종합건설 13억755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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