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활성화 대책] “보금자리 공급 대상 부실 PF사업장 검토 중”(일문일답)

2011-05-01 12: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선별지원이 정부에 의해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 실무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PF대출과 관련해 제2금융권과 시중은행의 동반부실 우려 나오고 있다. 민간 배드뱅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취해지는가.

“우선 은행에서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 PF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확히 배드뱅크보다는 굿뱅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에는 부실 채권 규모 1조원 정도를 5000억 정도에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저축은행 등의 채권은 캠코 등이 매입해 제2금융권의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PF 대책 중 부실 사업장 인수해서 보금자리 공급한다고 돼있는데, 언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장을 조사 중에 있고, 50~60개 정도 사업장이 검토대상이다. 적당한 물량이 있으면 실행할 것이다.”

- 구조조정 대책이 작년 것과 대동소이하다.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체계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하고, 신용평가에 따라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 아웃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부실처리한다. 그 결과가 6월 중에 나오면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 시켜서 경영정상화 작업 통해 살리고 그렇지 않음 시업은 퇴출 절차나 법정관리와 유사한 형태로 구조조정하는게 우리의 체계다.”

- 층수제한 폐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의 연관성은 없나?

“층수제한 완화는 신규택지개발 지구내에서 단독주택지에 해당한다. 지구단위계획단위로 3층 묶고 있는데 이걸 지자체장이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준공된 지역은 단독택지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돼 있는 지역에 적용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등과는 상관없다”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했는데,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 갖고 나온 대책인가.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데. 정부의 컨센서스는 무엇이고, 시장의 어떤 영향을 예상하나.

“거주요건은 2004년에도 붙었다. 2003년에는 1년거주요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하다보니 특정지역은 운영 상 문제가 있었다. 특히 판교 같은 곳이 빠져 있고 산본·중동은 상당히 가격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 수혜대상은 몇 가구나 될 것으로 보이나?

“거주 2년요건이기 때문에 통계를 봐야하지만 2년 이상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통계가 현재 없다. 정확한 세수추정이 어렵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하되, 용적률·건폐율을 유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8층으로 평균층수하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설계시 층수제약이 있었다. 이것을 폐지해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도시설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경관이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지자체장이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했다. 층수제한 폐지되더라도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의 경우는 250%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용적률 달라지지는 않다. 밀도 등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2.11%, 2종일반지역이 0.9%이다.”

- 기존 승인 받은 아파트를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허용해 준다는데.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설정하고 매 5년 단위로 배분해서 할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대형으로 처음 허가받았다가 중소형 같은 것을 설계변경할 필요성이 있는것도 있다. 이 경우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업 막는 경우 있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