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 사전검증시스템으로 방지"

2011-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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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조정기능 위한 '지역개발조정위' 설치<br/>각종 지역·지구지정 근거법인 관련 법률도 통폐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과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지난 29일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각종 지역이나 지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553곳, 지정면적이 국토의 1.2배에 달하는 등 한반도가 과개발에 신음하고 있다는 아주경제 기획보도(지난 2월7일 보도)가 나간 후 2개월 만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국토연구원 서태성 선임연구위원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청)가 관할하는 지역·지구는 55개종 1553곳, 12만7808㎢에 이르며, 이 가운데 광역권개발,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의 46%, 관광단지의 57%가 개발에 들어사지 못하는 등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토개발 수요가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특별법에 의해 사업성 검증이 안된 사업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며 "개발제도 정비와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법, 해안권 내륙권 개발법을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중)'로 통합한 뒤에 다른 부처로 점차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 광역개발 사업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현행 7개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계획 검토,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부에 중앙조정위원회, 광역시·도에 지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 종합지원센터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도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승인 또는 지구지정을 한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도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해 검증지침에 따라 자체검증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권자 및 관련 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주요 사업은 특별검증 과정이 이뤄진다. 특히 개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절차가 의무화된다. 전문검증기관이 작성한 특별검증보고서를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여부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서 위원은 "이 같은 방안만 잘 추진하더라도 과개발의 원천적인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이용·투자효율 향상은 물론 사업 추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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