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고령화연구실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주된 규제대상이 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은 설명의무 위반시 금융업권 간 제재의 형평성 부족, 적합성 원칙의 적용상 이중규제 및 준수를 위한 관련 시스템 부재와 같은 문제점 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영업에 대한 금융권역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금융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
그는 “영업행위 일반원칙 중심의 제한적인 통합법 체계를 도입하되, 세부적 규제는 금융권역별 특성을 살려 개별법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은 금융감독체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제에서 건전성 감독조직과 소비자보호 감독조직으로 구성되는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면적 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에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노력이 선행되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