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금리 44%에서 39%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금리에 가까워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생겼다"며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여건을 봐 가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