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황 모 판사의 사임에 따른 소속 재판부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인사를 내달 2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