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판사 22일 사직서 제출

2011-04-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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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대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42) 판사가 22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황 모 판사의 사임에 따른 소속 재판부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인사를 내달 2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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