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식 포스코 상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수 후 법적 절차를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통운은 현재 내항·외항해운업 면허권을 가진 선주협회 동록업체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운업 24조는 원유·제철원료 등 국가전략화물을 소유한 화주가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련업계와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