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한방 항암제 ‘이성환’(일명 넥시아) 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와 관련“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식약청이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허위사실로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은 11월 18일로 임상시험용 약 ‘AZINX75’가 처음 생산된 날(11월 19일) 보다 하루 빠르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교수의 진료시간에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식약청의 피의사실 유포가 압수수색 직후에 이뤄지고 압수수색 5개월 후 피의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또 표준화된 양질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포제과정을 무허가제조로 판단해 범죄로 규정한 것은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