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1일‘정부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추진에 대한 입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의약품·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약가인하 피해가 발생한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제네릭을 10% 추가인하 할 경우 9571억원의 피해가 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 재정비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