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관내 11개 급식소,식품위생법 위반

2011-04-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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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연수구 내 11개 집단급식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관내 집단 급식소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하절기를 앞두고 다수인에 대한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존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점검은 관내 집단급식소 중, 초.중.고 학교 급식소를 제외한, 기업체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14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는‘위해식품 사용 여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집단급식소가 청결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급식소에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연수구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항 10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급식소 내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한 1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송치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업소의 현황과 위반 사실, 행정 처분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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