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점검은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중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고액 매출을 올린 후 친인척이나 타인 명의로 재개업 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일정규모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명의위장혐의자 약 8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기획점검에서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등 엄격하게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요건 해당한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4년간 국세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2007년 440건,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