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 조성 근거와 시설ㆍ구조ㆍ설치 기준 등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에서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한다.자연장의 1기당 면적은 1㎡를 초과할 수 없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인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방식이다. 지금은 국립묘지에 시신을 화장한 유골만 안장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