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군간호사관확교의 내년도 남자생도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4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 시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장교만 선발했다.
국방부는 이를 더욱 보강해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는 조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체 간호장교 830여명 중 남자 간호장교는 5.06%인 3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