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매입 토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올해 총 37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에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8곳에 국비 총 37억8000민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전 사업에 비해 친환경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서울·부산·고양 등 4곳에 30억원을 지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에 6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