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시스바오(信息時報)는 광둥 광저우의 한 병원이 가오카오 수험생에 대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는' 나체 신체 검사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학생들은 “속옷까지 벗을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저항하자 벗지 않으면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옷벗을 것을 강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학생들은 “9~10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나체로 갖가지 동작을 해보라고 했다”며 “이는 명맥히 병원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해당 병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병원 측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어쩔수 없었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시했다.
병원 관계자는 “심상성 백반(후천적으로 피부에 하얗게 얼룩이 생기는 피부병의 일종)을 앓고 있는 학생이 발견되었다”며 “속옷을 벗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나체 신체검사 이유를 설명했다.
광저우시 가오카오 담당자는 이에 대해 “신체검사에 관해 별도로 규정이 정해진게 없다. 병원 측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