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적용 시한을 2013년 말로 연장하는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의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8∼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 제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되도록 했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기업 측에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은 종전 ‘경영정상화 기간 이내’에서 ‘6개월’로, 매수의무자도 '찬성채권 금융기관'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