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오전 북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2011년 평생교육국 주요사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과 입지 등 연구용역을 마치고, 오는 8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평생교육 추진주체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로 개편됨에 따라 도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설립 필요성에 대해 평생교육기관 간 프로그램이 중복,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평생교육의 기능과 사업을 일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의 정책개발·지원 기능 체제 구축, 평가 및 인증 체제 구축, DB 구축,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전문화 지원 등을 꼽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평생교육법상 협의절차를 문제 삼아 계획이 무산됐다.
또 도는 당초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 도의회,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계획과 입지 등을 설명하는 등 충분한 사전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 지방행정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보다는 빠른 시일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택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난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