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립대 불법체류 학생에 거주자 학비 혜택

2011-04-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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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전망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메릴랜드주 의회가 메릴랜드주립대에 재학하는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인스테이트 수업료(in-state tuition·주내 거주자에게 주는 최저 학비)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의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마틴 오말리(민주)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국의 반이민·보수화 운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메릴랜드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회기 동안 미 전역에서 8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메릴랜드가 올해 유일하게 법안을 통과, 시행할 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이민 법안 시행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애리조나를 비롯해 콜로라도·조지아주는 2006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중단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예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교 등록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버지니아주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몇 의원들이 뛰고 있다.

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약 10개 주가 약 10년 전 쯤 불법 체류 학생 인스테이트 학비 제공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근에는 다시 혜택을 중단하고 있다.

메릴랜주립대의 경우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못받으면 연간 약 2만4000 달러의 학비를 내야 하지만, 인스테이트로 낼 경우 1만 달러면 된다.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제 메릴랜드주립대는 전국에서 찾아드는 불법체류 학생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빅터 라미레즈 주상원의원은 "법안은 도덕적이고 실용적"이라며 "불법체류 가족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녀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칼리지의 2년을 마친 학생들이 주립대로 옮길 때 인스테이트 수업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4년제 주립대와 각 지역 커뮤니티칼리지와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마찰을 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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