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용차로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택시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 왔으나 정부의 대중교통지원정책들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규모 운송수단에 집중되어 택시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왔으며, 이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착화된 고유가로 인해 영업용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1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근로여건과 수익개선책을 모색키 위해 택시대책소위를 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