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법령 위배”

2011-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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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환경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운행차(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지시(협조요청)하면서 관련 법상 형식·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를 사용토록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식 변경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식 변경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시험운영 중인 정밀검사방식(한국형 경유검사 방식·KD-147)로 경유차를 검사·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 시험대상 검사소에선 2008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경유차 48만7197대를 검사하면서 이 가운데 9만305대에 대해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로 해야 하고, 또 △검사·처리 방식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엔진회전수 제어 방식’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A씨 외 1256명은 '시험운영 중인 방식을 적용해 검사를 필(畢)한 것으로 처리한 건 현행 법령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다'며 작년 10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도 환경부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배해 업무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 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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