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A 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7700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에 지난 2009년 7월 입주했다. 그러나 인근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고속화도로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남시 등 3개 기관에서 향후 방음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아파트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시행사와 함께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