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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준법 지원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상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재계 측의 반발과 함께 “로스쿨 졸업생 등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법안은 공포하되 준법지원인제 적용 대상 기업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정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업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상법의 다른 조항들도 함께 시행되지 못하는데다, △제도 하나 때문에 법안 전체를 거부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준법 지원인제에 대한 기업과 학계 등의 찬반 의견을 수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준법 지원인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주요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준법 지원인제는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앞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 제도와의 중복 규제 소지를 없애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