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2011-04-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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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의견 개진에도 비판하는 것은 비민주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은 단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의견을 내는 것 조차도 ‘내지 말라’며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의 벌금 기준도 현행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10일 직접 만나 최근 심정을 들어 봤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9년 자신의 부인이 설 선물로 지역 주민에게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중앙선관위로부터 다음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방탄입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법안 발의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법안 발의 후 김 의원은 몇 번의 방송 인터뷰 등에서도 자신의 법안 발의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며 이와 무관함을 강조했던 터였다.
 
 “현행 한국 선거법에는 40개가 넘는 규제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쓰는 모자의 규격에서부터 어깨띠를 두르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걸리는 것도 최소 50만원의 벌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두 세 개만 돼도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까지 된다는 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네 가지의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의 액수가 너무 적고 △규제와 모호한 기준이 많으며 △판사의 형사 선고에 따라 국민의 다수가 뽑은 대표가 직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헌법상 국민 대표 선출권이 너무 쉽게 약화된다.

또 △배우자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범법행위를 후보자나 국회의원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헌법 제13조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 국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무궁무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의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119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서 불필요한 혈세가 들어간다면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어 잔신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낸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식으로 논의를 거쳐 법안이 적용되려면 빨라도 내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미 공천이나 총선의 전반적인 준비는 모두 끝난 상황일 겁니다. 제가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 소신이지만 만약 논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이를 수용할 겁니다.”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예컨대 의료계의 문제점이나 법조계의 문제점, 또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은 그 분야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부당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왔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정치권 스스로의 정화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 머리 속에는 한국 정치가 저질이고 나쁘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정치가 여야로 나뉘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경쟁 상대에 대한 비난과 폄하는 자중하고 공동의 역할과 가치를 보호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들이 정치를 믿을 수 있도록 공약이나 국민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함께 이뤄진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국내 정치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의 말처럼 국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바로 정치권 자신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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