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외국인이 1만명 이상 살거나 주민등록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해 11곳에 사업비 3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조성에 19억8천만원, 상가 간판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8억5천만원, 지역 슬럼화 방지에 3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시흥시에 결혼이민자 쉼터 설립에 6억원, 인천 남동구 ‘다문화 만남의 공원’ 조성에 5억원, 전남 영암군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확충하는데 5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 영등포구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1억4000만원을 지원해 보안등을 세우고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에는 각각 1억원을 지원해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에 있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경우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범죄 발생이 늘어나면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원 규모는 2008년 14개 지자체 3억원, 2009년 13개 지자체 1억8000만원, 2010년 7개 지자체에 1억8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