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연,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합동조사

2011-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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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일∼13일은 강릉과 속초에서 18일∼20일은 대구, 구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이 제조ㆍ생산ㆍ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ㆍ생산ㆍ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근영 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 24일 이후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새로운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국민들은 적합성평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해야 한다"며 "적합성평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방송통신기기인증 인증현황검색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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