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2005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실시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건설업무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철도운영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리했다.
하지만 공사와 공단은 경춘선과 장항선 등 7개 노선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중복 발주했고, 중앙선 팔당∼능내 구간 등에 대해 중복으로 개발 타당성 용역을 해 개발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광장과 주차장부지 등 철도자산을 명확한 경계없이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으로 나눠 관리해 이를 이용한 수익을 놓고 기관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와 공단이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가 19개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이사.감사로 임명한 26명 중 22명을 공사 퇴직 임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퇴직 임직원의 자리보전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L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민자역사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데도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사에 알리지도 않는 등 이사.감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사 측에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L사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