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자리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선 사실상 규제됐던 헤지펀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2년 전 자본시장통합법이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자통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및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요이슈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펀드제도를 전면적으로 리뷰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중앙청산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중앙청산소 도입 ▲공모펀드제도 점검 ▲금융투자업인가 정책 개선 ▲투자자ㆍ소비자 보호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IB의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 국민의 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공모펀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인가 정책도 진일보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