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아레나파크개발이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방침을 확정지음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남구와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시행 수탁자인 (주)아레나파크개발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숭의운동장 내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인 홈플러스(주)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 결재를 마친 상태로 오는 9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레나파크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연말 계약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인천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고려해 2월까지 늦췄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아 계약 진행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아레나파크개발은 주총 전인 지난 24일 인천시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협의 사항을 통보했고 주총이 끝난 직후 공문을 통해 확정 결과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목적법인인 아레나파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형 마트를 대신할 시설 공모도 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대형 마트 입점은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레나파크개발은 다음달 초 홈플러스 법인 측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대한 해결책 등을 모색해 왔다. 지역 중소 상인들은 3자 간 계약이 체결될 경우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