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드바타르 위원장은 30일 몽골 일간 ‘으너뜨르’(Today)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및 컨텐츠 관련 규제법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볼드바타르는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 법률이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음란물 및 명예회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정된 관련 법률은 방송 1시간 중 15분 이상 광고 금지 등 방송에 관한 규제 및 인터넷 댓글을 통한 개인 비방과 음란물 유포 방지 등의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볼드바타르 위원장은 “몽골의 제작자들의 만든 영상물이 전체 방송 시간의 50% 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의 무문별한 방영도 규제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몽골의 방송사에서는 한국 및 러시아 드라마 등 외화의 비중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인기가 높으며 이로 인해 몽골 방송사 간에 동시에 같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전량이 판권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몽골 자체 방송 절차와 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