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후속조치 본격화

201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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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이 지원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은 현 중앙회의 사업구조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는 2012년 3월 2일 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향후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조세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지원본부는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등 농식품부 내 관련 부서,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중앙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관계부처 협의회, 작업반 3개, 20여명)된다.
 
오는 2012년 2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본부 내 작업반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하위 법령 정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홍보, 사업구조개편 관련 각종 연구용역(자산실사, 경제사업 활성화 등) 추진사항 점검 등을 담당한다.
 
관계부처 협의회에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부족 자본 지원, 조세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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