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그동안 건축사의 공사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현장 검측, 상당 등의 무한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인 증·개축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 등의 경우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고루 갖춘 건축사가 무한돌보미 역할을 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양평군 건축신고 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93건임을 감안, 최대 12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