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9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정류기(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7년 10월4일~2010년4월6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스즈키 이륜자동차(9차종) 276대다.
차종별로는 △GSX1300R 155대 △GSX-R600 39대 △VLR1800 4대 △GSX1300BK 20대 △VL800C 8대 △GSR600A 5대 △SFV650A 9대 △DL1000 4대 △GSX-R750 32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31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본사 및 각 지역 전문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정류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즈키씨엠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스즈키씨엠씨에 문의(1577-5881)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