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확대된다

2011-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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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제외 범위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br>29일 국무회의서 27개 대통령령 개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제외되면서 더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2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개정된 14개 시행규칙과 함께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시 보고된 ‘5% 경제성장 목표달성 뒷받침과 서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2011년 제도개선과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나의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이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견의 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행위의 면적 계산방법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법령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행 상업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던 것을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게 했다. 현행은 도시정비구역 면적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조합설립 인가내용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할 수 있다.

그 외에 △입지여건별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행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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