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면 지방세 추징 ‘맞춤형 안내’ 권고

2011-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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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된다는 내용이 납세자에게 사전 고지되는 맞춤형 안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신청 및 결정 통지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의무를 위반,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사용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결정통지 서식엔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측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징 관련 안내장을 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포괄적 안내에 그치고 있고, 추징사유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 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생기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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