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부과가 된 곳은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1000원, 181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을 이용해 납부 시점을 3년간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단지는 수도권에서 3곳, 내년에 2곳 정도다. 하지만 적용대상인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차례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적용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이 진척돼 적용대상이 될 주요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14곳에 1만3000여 채, 전국적으로는 60여 곳에 이른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입주시점의 가격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천차만별이다.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 원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며 3000만 원 이상부터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환수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주공,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 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