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법정관리로 인해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관리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안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이 안은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회상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던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관리 기간이 짧아지면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기업이 감수해야 할 여러 제도적 불이익에서도 빨리 탈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동안 기업회생절차를 놓고는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신규자금 투입이 봉쇄되고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저평가되는 등 기업에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패스트 트랙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현행 기업회생절차 중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절차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기업을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켜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은 중앙지법에만 한정된 데다 법 규정상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조정안 없이 단순히 절차만 줄이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5~6월 기업 구조조정 시즌을 앞두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금융위는 채권 은행의 강제 워크아웃을 금지하고 자금관리인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 측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당국은 기촉법을 부활하더도 일괄적인 워크아웃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