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은 노조는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최근 결정은 스스로 인정한 은행법 해석에도 배치되고 심사절차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환봉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론스타는 모두 6개의 펀드로 구성돼 있는데다 초기 투자자금이 13조원 이상이므로 산업자본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금융위는 론스타펀드 Ⅳ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특수관계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2조에 따르면 동일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
노조는 "금융위는 지난 2007년 5월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 바 있다"며 형평성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은행법상 허용돼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심사했다"며 "이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은 인수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 판정을 누락한 것에 따른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론스타 초과지분 41%에 대해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초과지분 공개매각' 등을 촉구하는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며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과 관련한 양벌규정 위헌 논란에 대해 노조는 "대법원에서 마이클톰슨 대표이사를 비롯, 고위 임원들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회원 또한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표자가 위법행위 공모에 가담한 것은 합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