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경기 가평군 일대의 토지분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업체와 공무원 등 12명을 적발해 이진용(52) 가평군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동산업체 대표 한모(51.여)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 등에게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2009년 6월 당시 홍태석(53.구속기소) 가평군의회 의장도 청평면 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군청 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한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 동생(47)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47)씨가 홍씨에게 전하겠다며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확인해 두 사람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같은 로비 덕분에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단 25일 만에 14만여㎡의 임야를 23차례에 걸쳐 무려 146필지로 쪼개는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작년 초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권모(57.불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네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부탁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도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