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서울 시내 주요 지역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왔고 2009년에는 총 4086건을 적발하여 2878건 처분, 2010년에는 4010건을 적발해 2125건을 처분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