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1-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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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임 발급받을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주.관계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위임장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허위 위임장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에선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만으로 ‘위임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명.도장은 위조가 간단해 불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같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또 권익위는 “주민등록 초본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세대주.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불법 채권추심 등에 악용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발급받을 땐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을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목록화돼 있지 않아 무자격 기관 또는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한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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