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관리사무소 설치해야

2011-03-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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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150→300세대)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소음 보호,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배제하고 있지만 150세대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관리 등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28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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