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격 제공도 뇌물”

2011-03-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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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P주택 직원 정모(3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P주택 아파트총괄팀장으로 관청 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정씨는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 P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예비당첨자용 아파트 한 채를 2억500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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