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P주택 직원 정모(3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P주택 아파트총괄팀장으로 관청 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정씨는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 P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예비당첨자용 아파트 한 채를 2억500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