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긴급지원을 통해 구제역으로 직장을 잃은 축산농가 일용근로자나 구제역 여파로 휴폐업을 하게 된 정육점, 식당, 사료운반업 등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무한 돌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 후 정부지원은 살처분 된 사육두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축산농가에게만 지원을 해주어 사각지대에 놓인 폐업 농가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나 주변의 영세사업자 등은 살처분 후 실직상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직, 사업실패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한 생계비 지원을 고용주의 확인과 휴폐업 사실 증명, 담담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으로 경과기간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 170%(4인 기준 2,447천원)이하인 자, 총재산액 8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여야 하며, 지원내역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처럼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