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또는 체납세액 2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으로, 영종.용유를 포함한 관내 전 지역이 이번 영치 활동의 대상지역이다.
2010년 12월분의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영치 활동은 중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중구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 외에도 타구, 타시도의 차량 역시 이에 포함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됐을 시 주.정차지역 관할 구청에 연락을 취해 영치 번호판의 실제 보관유무 확인과 체납세액 및 가상계좌를 미리 안내받아 완납 후 구청을 방문하면 번호판의 보다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는 이 외에도 매주 수요일을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 5회 이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징수촉탁의 날'로 지정,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적차량(대포차)의 근절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